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과 구별된다.
- 공사대금청구권은 일을 완성해야 발생한다(원칙).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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