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과 구별된다.
- 공사대금청구권은 일을 완성해야 발생한다(원칙).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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