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과 구별된다.
  • 공사대금청구권은 일을 완성해야 발생한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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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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