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최근 개정 2026.1.27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요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압류금지액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최저 보장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그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이다(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즉 월급이 적어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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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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