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요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압류금지액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최저 보장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그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이다(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즉 월급이 적어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1.27.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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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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