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요지
등기를 기록하는 일반적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등기기록 해당란에 등기사항·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 법원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원 명칭, 사건번호,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도 기록한다.
-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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