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5조 (등기의 방법)

제55조(등기의 방법)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요지

등기를 기록하는 일반적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 등기기록 해당란에 등기사항·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연월일을 기록한다.
  • 법원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원 명칭, 사건번호,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도 기록한다.
  •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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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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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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