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1조 (등기사항)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 설립등기의 고유 등기사항을 정한다.

  • 합자회사 설립등기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을 그대로 등기한다.
  • 여기에 더해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한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의 특성을 등기부에 드러내는 규정이다.
  • 합자회사에 이 장(章)의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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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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