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 설립등기의 고유 등기사항을 정한다.
- 합자회사 설립등기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을 그대로 등기한다.
- 여기에 더해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한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의 특성을 등기부에 드러내는 규정이다.
- 합자회사에 이 장(章)의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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