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 등 임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관할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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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 등 임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관할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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