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지

자본금 감소 결의에는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하며, 결손 보전이 아닌 경우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하다.

  • 자본금 감소 결의에서는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한다.
  •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상법 제232조 준용)가 필요하다.
  •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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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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