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지
자본금 감소 결의에는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하며, 결손 보전이 아닌 경우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하다.
- 자본금 감소 결의에서는 감소 방법을 정해야 한다.
-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절차(상법 제232조 준용)가 필요하다.
-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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