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요지

이시배당으로 손해를 본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때, 그 대위를 공시하는 등기다.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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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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