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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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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