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본문).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했으면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한편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에는 이 소급효 제한(단서)이 적용되지 않는다(2018다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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