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본문).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했으면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한편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에는 이 소급효 제한(단서)이 적용되지 않는다(2018다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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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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