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요지
형사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따로 필요하다. 그 확인을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하는 동일인 증명서로 한다(제1항).
발급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고, 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까지도 법원이 담당한다.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로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사건과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이 담당한다(제2항).
법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의 경로는 2023. 12. 29. 개정으로 들어왔다. 법원이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고(제3항), 검찰은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제공이 지체되면 출급하려는 사람이 검찰에 직접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증명서가 공탁소에 오지 않은 경우에도 출급하려는 사람이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제5항).
이 증명서는 회수 쪽에도 쓰인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수령인 동의·수령 거절 통고를 이유로 회수하려는 경우의 동일인 확인도 같은 방식이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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