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요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반합병: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그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행사한다.
- 2015년 개정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반대주주에 포함되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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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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