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조(회사의 계속)
①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요지
해산한 유한회사의 회사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 사유(상법 제227조 제1호)나 사원총회 해산결의(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로 해산한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85조)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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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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