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2000두9731).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편 분할 대상이 아닌 가분채무(금전채무)에는 이 소급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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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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