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2000두9731).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편 분할 대상이 아닌 가분채무(금전채무)에는 이 소급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관련
- 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 2000두9731 · 97다8809 · 2008다96963 · 92다17501 · 92다31514 · 2002다73203 · 88다카5836 · 95다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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