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2000두9731).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편 분할 대상이 아닌 가분채무(금전채무)에는 이 소급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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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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