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능동대표). 다만 제3자가 회사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사원 1인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긴다(수동대표). 제2항은 상법 제389조 제3항을 통해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에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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