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공동대표)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능동대표). 다만 제3자가 회사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사원 1인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긴다(수동대표). 제2항은 상법 제389조 제3항을 통해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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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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