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확정판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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