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요지
공장은 물품 제조·가공·인쇄·촬영·방송이나 전기·가스 공급에 쓰이는 장소다(제1호).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한 기업용 재산을 한 덩어리로 묶어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이 되게 한 것이고(제2호),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채굴설비를 묶은 것이다(제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