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법 제58조 제1항 통지는 마친 사건의 표시와 관할 위반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주소·거소를 모를 때의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게시로 한다. 직권 말소등기에는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