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주주가 양도 상대방 지정을 청구하면 이사회는 2주 안에 지정된 상대방을 주주와 상대방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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