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지

주주가 양도 상대방 지정을 청구하면 이사회는 2주 안에 지정된 상대방을 주주와 상대방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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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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