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요지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집행문 발급을 법원의 재판으로 받는 절차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집행권원개념 (8)승계집행문집행 불복방법 체계집행당사자적격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집행문부여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문부여의 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