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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