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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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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