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최근 개정 1998.12.28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요지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이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해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발기인은 정관을 변경해 설립을 이어갈 수 있다. 통고 후 2주 안에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은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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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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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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