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횡령죄와 배임죄를 함께 규정한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횡령죄(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 배임죄(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1995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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