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최근 개정 1995.12.29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횡령죄와 배임죄를 함께 규정한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횡령죄(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 배임죄(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1995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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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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