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에서도 재판장등이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①③). 다만 증인신문·당사자신문은 미리 해 두지 않으면 증거보전이 어려운 경우(제313조)에만 허용해, 본격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하도록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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