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요지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각하되면 효력을 잃는다(종속성). 다만 항소기간 안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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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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