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인이 영업에 관해 준 대리권은 본인(영업주)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종임 사유가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상인이 영업에 관해 준 대리권은 본인(영업주)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종임 사유가 아니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