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요지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구술 진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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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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