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요지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구술 진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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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구술 진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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