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최근 개정 2015.12.1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요지

합병대가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삼각합병),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합병 후에도 보유 중이면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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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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