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촉탁의 경로)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요지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에서 곧바로 외국 기관으로 가지 않는다.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송부를 요청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외교상의 경로로 수탁기관에 전달되는 구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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