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
3.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6.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 정보
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8. 제148조제8호의 정보(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49조제1호의 정보

요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7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업등기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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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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