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승인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긴급한 재산 보전을 위해 소송·집행 중지, 처분금지 등(채무자회생법 제636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명할 수 있다. 승인 심리 중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임시 보전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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