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5조 (승인 전 명령 등)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승인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긴급한 재산 보전을 위해 소송·집행 중지, 처분금지 등(채무자회생법 제636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명할 수 있다. 승인 심리 중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임시 보전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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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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