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다(제1항).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는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을 찍는다(제2항). 확정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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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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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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