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다(제1항).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는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을 찍는다(제2항). 확정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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