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공증인 보존 정관 또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반환·회수한 서류로 대체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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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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