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에 다른 당사자·상대방 규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법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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