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 2027.1.1 시행 예정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로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신설됐으나,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문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현행 상법에는 이 조문이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다음 내용이 적용된다.

  •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열 때 주주가 의사진행·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제1항).
  •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항). 그 관리기관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3항).
  •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제4항), 그중 3개월간은 본점에 갖추어 두어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제5항).
  •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개정 연혁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1.1 시행 예정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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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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