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로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신설됐으나,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조문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현행 상법에는 이 조문이 없으므로 현행 법리의 근거로 인용하면 안 된다.
시행되면 다음 내용이 적용된다.
-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열 때 주주가 의사진행·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제1항).
-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항). 그 관리기관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3항).
-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제4항), 그중 3개월간은 본점에 갖추어 두어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제5항).
-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개정 연혁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1.1 시행 예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