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제266조제4항 및 제26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요지

회생계획에서 납입을 받는 사채발행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권리자는 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의 첨부서면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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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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