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6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66조제4항 및 제26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요지
회생계획에서 납입을 받는 사채발행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권리자는 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의 첨부서면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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