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요지건물·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차).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특례로 3기 연체를 요한다(상가임대차).관련개념·해설임대차차임연체와 해지상가임대차법령민법 제65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