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건물·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차).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특례로 3기 연체를 요한다(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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