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요지
합명회사를 설립할 때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한 조문이다. 상호·목적·사원의 성명 등 기본 정보 외에 출자의 목적·가액, 존립기간, 회사 대표 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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