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외의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그 장소에서 서류를 대신 받을 송달영수인을 함께 정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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