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지
민법 제959조의19는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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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19는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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