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요지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의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 공증인은 작성한 증서를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촉탁인(또는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통역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위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한다.
  • 증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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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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