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후견인 취임 후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조사·목록작성, 후견인의 채권·채무 제시와 목록작성 전 권한 제한에 관한 제941조부터 제94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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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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