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조정의 성립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조서 기재가 성립요건이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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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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