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조정의 성립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조서 기재가 성립요건이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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