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 동의에 관한 제808조를 준용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돼도 약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요건이 붙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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