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0조(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①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선고 당시에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이라 통상 파산절차로 진행했더라도, 절차 중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드러나면 법원이 간이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제1항). 결정 시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채무자에게 송달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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