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임대 농지를 양수한 사람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승계는 임차인이 농지법 제24조 제2항의 대항력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수인이 임대차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2024다27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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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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