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최근 개정 2016.12.27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요지

회생·파산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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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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