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요지
회생·파산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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