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한 사람(제4호)이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이며,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 출석·배당기일 의견진술 등 절차 참여권을 가진다.
관련
- 개념·해설권리신고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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