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제60조(과태료의 집행)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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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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