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최근 개정 1962.12.12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회사 성립 후 출자 납입·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미이행 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고(제2항),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제3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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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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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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