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회사 성립 후 출자 납입·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미이행 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고(제2항),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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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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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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