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회사 성립 후 출자 납입·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미이행 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고(제2항),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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