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요지
회사 성립 후 출자 납입·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되면 회사 성립 당시 사원·이사·감사가 미이행 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1항).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고(제2항),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제3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62.12.12.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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