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만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판결 효력·청산 등은 합명회사 설립무효 규정(상법 제190조·상법 제192조·상법 제193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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